지금 2023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입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그리고 1학기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대상과 방법, 지원금액 그리고 국가장학금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대상과 기간
▶국가장학금은 국가에서 대학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보지원 사업 중의 하나로서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기준 등이 중촉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언제나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가능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꼭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대상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 복학생 그리고 1차 신청기간에 국가신청을 하지 못한 재학생(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 23년 1학기 신. 편입생, 원서접수 예정자 포함: 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이수 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
- 재학생
- 장애인: 직전학기 이수 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
- 기초. 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 1.75 이상인자
- 1~8구간: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 2.75 이상인자(1구간~3구간 이하 학생에 한해 직전학기 성적 1.75~2.75 미만인 경우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②신청기간: 2023년 2월 2일(목) 오전 9시 ~ 2023년 3월 15일(수): 18시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월 2일(목) 9시~ 2023년 3월 22일(수):18시까지
- 주의사항: 국가자격증 2차 신청 마감된 이후에는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마감일인 3월 15일에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 국가장학금 2차 유형 및 장학금 지원 금액
▶국가장학금 신청 시 I유형, II유형, 다자녀, 지역인재장학금이 신청차수와 관계없이 통합신청되므로 신청 후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①국가장학금 I유형 :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중족자에게 해당학기 국가지원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합니다.
-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 재산의 환산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사이버대학은 국가장학금 I유형만 신청가능
- 이 소득분위 8구간 지급금액은 학기별 최대지원금액과 연간 최대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 최대 학기별 지원금액: 260만 원
- 연간 최대지원금액: 520만 원
학자금 지원 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 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1구간~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4구간~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7구간~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②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 국가 II유형 참여대학에 다니는 재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등을 완료하고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합니다.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 경비인 입학금과 수험료 범위 내에서 학자금 지원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 재산의 환산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0% 이하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다자녀 국가장학금 유형
- 국내 대학의 소득 8구간 이하인 자로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 성적기준 충족자이고 미혼이어야 한다. 나이제한 없음
- 소득 8구간 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 경비인 입학금과 수험료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합니다.
- 국가장학금 I 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우선 지원하며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 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 전액 | 전액 |
1구간~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4구간~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④지역인재장학금
▶비수도권 고교 졸업, 20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이 된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 수업료등 전액지원합니다.
2.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방법
①정부지원 장학금 신청하는 곳: 주말, 공휴일 포함하여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회원가입 및 로그인→국가장학금 신청→증빙서류제출→가구원 사전동의→심사결과확인
- 국가장학금 신청서 작성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메인 홈의 중간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클릭→ <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동의, 신청 시 주의 사항> 확인 후 동의→학교정보 입력 페이지: 본인의 학적구분(신입, 재학, 편입, 재입학)을 정확하게 선택, 본인의 소속한 대학을 정확하게 선택→결혼여부, 장애인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택, 가족정보 입력→학자금유형선택페이지: 국가장학금 선택→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방법 등 확인 후→<국가장학금 한눈에 보기>는 필수단계이므로 미확인 시 진행이 불가→장학금 지급계좌 입력→신청정보 확인: 신청 시 입력한 정보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체크→이상 없을 시에 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조회동의서 등에 동의합니다.→신청서 작성제출 완료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신청합니다.
②정부지원 장학금 신청 시 준비물
- 본인명의 공인인증서(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시 필요)
-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실명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본인의 계좌번호(없을 때는 가까운 시중은행에서 계좌개설 요망)
3.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시 유의사항
①반드시 본인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대학생 본인의 정확한 대학, 가족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부모 등 타인의 명의로 신청 시에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국가장학금 신청 시 정확한 정보 입력
- 정확한 소속대학: 정확하지 않는 대학명으로 신청 혹은 확정되지 않는 대학이름으로 신청 시 심사지연등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확한 학적 기재:
- 1학기 신입생은 2학기에도 신입으로 기재합니다.
- 신입, 편입. 재입학 이후에는 재학생으로 신청합니다
- 다자녀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기혼자는 자녀 명수를 정확히 입력하고 형재, 자매 및 자녀 정보를 잘못 입력할 경우에 다자녀 우대가 불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가구원 동의, 관련 서유 제출)
- 가구원 미동의, 서류제출 대상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지원 불가능
- 본인의 소득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없으면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어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고 서류목록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서류제출 클릭→제출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 국가장학금 신청완료 확인: 신청 진행 중 중단되는 경우 혹은 신청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신청완료 확인
- 국가장학국 신청결과 확인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 전화상담: 1599-2000
-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가능
4. 2023년 국가장학금 2차 지원제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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