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곰맘의 경제적 자유 go go !!

파이프 라인, 디지털 노마드를 향한 한갈음...

반응형

소액임차인 3

<다가구주택-다수의 선순위임차인이 있는 물건>:부동산 경매 셀프 권리분석 12

오늘은 그냥 정말 신건으로 맨 앞에 올라와 있는 물건을 그냥 잡아서 해보는 것이라 저도 약간 떨립니다. 제가 포스팅할 매물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다가구 주택으로써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포인트는 여러 명의 임차인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4명 대항력 없는 임차인:2명 대항력 있으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인: 4명 中 3명 대항력 있으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 4명 中 1명 ▶다행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은 최선순위에 해당하고 또한 4명당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즉 낙찰 후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점들이 유찰도 많이 안 될 것 같고 낙찰가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 수 ..

효력없는 <별도등기 있음> :부동산 경매 셀프 권리분석 10

부동산 경매 집합건물 中의 있다는 표시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효력이 없는 이 표시된 부동산 경매 물건을 모의 셀프 분석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 포스팅을 하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우선 이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①란?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것으로 는 집합건물의 토지에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토지등기기록에는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은 준공 후에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완공 전에 토지에 근저당권 같은 제한적인 권리가 생기면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의 불일치합니다. 대지권 등기 시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 등이 이외의 가압류, 가처분, ..

공인중개사 시험-민사 특별법 中 주택임대차보호법(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묵시적갱신),

안녕하세요? 며칠 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졌네요. 저도 공인모 카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글들을 보니 맘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 1차 시험보다 2차 특히 공법이 꽤 어렵게 나온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네요. 사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중 1차 과목인 민법에서 나오고, 2차 공인중개사 실무에서도 중복되게 나오는 법입니다. 제가 이것을 포스팅하는 이유는 이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경매 권리 분석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의식주 중에서도 주거 안정에 꼭 필요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포스팅할까 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적: 주거용 건물의 임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