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첫 포스팅은 작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동차 시험을 보고 느낀 점이나 후기 위주로 포스팅을 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요즘 경매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알아가게 되는 것들을 첨부터 차근차근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저도 아직 현장 경험이나 실제로 경매로 실전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명 "경린인거죠?" 주린이가 아닌 "경린이"
사실 전 오래전 막연하게 부동산 경매라는 것이 있는데 관심이 있어 몇 권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보통아줌마들이 성공담이 담긴 책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검색해보면 "나는 청개구리 경매로 집 400채를 돈 없이 샀다~" "나는 대출 없이 0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등의 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도서관에서 빌려서 "나는 장애를 딛고 부동산 경매로 성공했다~"등 위에 책들을 읽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동경만 하고 이런 성공담이나 약간의 겉핧기식의 책들을 꾸준히 읽었지만 적극적으로 부동산 경매 바다에 발을 담그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만 보았던 방관자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배워 나도 부동산 경매라는 바다에 뛰어들기로 생각한 계기가 된것은 아마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난 후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포스팅에서 언급했듯이 민법에 나오는 용어들이 경매공부에 대부분 나옵니다.
특수 경매인 지분이나 법정지상권, 그리고 묘지기지권등 그 전보다 훨씬 편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민특법 파트와 공인중개사법에도 경매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나오고 특히 주입법(일명:주택임대차 보호법)
, 상임법(일명: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배우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개업을 해서 개고(일명: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면 법원에 따라 대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뢰를 받고 대리로 경매 신청해서 낙찰받으면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공인중개사법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꼭 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수월하다는 것이지요.
저와 함께, 초보 경린인 저와 함께 차근차근 용어부터 같이 배워나가도 좋지 않을까요?
제 첫 실전 경매 부동산에 뛰어드는 그 과정을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 우선 이론을 조금 더 익혀서 법원 경매에 가서 이 기일입찰표를 내 보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실제가 아니더라도 법원이라는 공간에 가서 한번 모의라도 써 보는것이 1차 목표입니다.
보통 법원 경매는 11시부터 시작하고 월요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원 경매는 보통 10시 반까지는 가서 준비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원마다 입찰 마감시간 즉, 서류와 보증금을 봉투에 넣고 제출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기일 입찰표를 쓰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하기로.. 저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결코 제가 다른 분들처럼 경매의 달인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초보인 경린이로써 다른 초보분들과 함께 배워나가는 입장으로 서로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초보자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같이 배울 수 있는 게
차별화겠지요.
지금 예금이자는 오르고 부동산 상황은 썩 좋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값, 특히 아파트값이 치솟았었는데..
정말 급변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지인과 함께 남한산성 가서 찍은 풍경입니다.롯데타워도 보이고 정말 빽빽한 아파트 들고 보입니다.
저도 포함해서 한 번쯤 "저 많은 집들 중에 나의 집은 없을까?"라는 생각...
어쩌면 지금 부동산 상황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먼저이겠지요.
경매를 시작하다 보니 경매장에 가면 부동산 상황을 알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동산 경매물건도 늘고 낙찰가도 많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이럴 때 미리 부동산 경매 이론을 조금씩 공부해서
실전까지 경험하면
어쩌면 저에게도 경제적 자유를 위한 한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초보 경매자들이 왜 선뜩 부동산 경매 바다에 못 들어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스스로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스스로의 확신을 얻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의 포인트는 권리분석,
권리분석이 어려워서 초보 부동산 경매인들이 참여하기 꺼리고
경매 고수분들이 좀 더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초보 부동산 경매인,
초보 경린이도 한번 뛰어봅시다.
부동산 경매의 바다로...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백곰맘~~~
'부동산 > 초보 경매의 바다로 (백곰도 배우는 중)' 카테고리의 다른 글
6.부동산경매-대법원인터넷경매(권리분석1:말소기준권리, 매각물건명세서) (0) | 2022.10.27 |
---|---|
5.부동산 경매 - 대법원인터넷경매: 등기부등본(전세권,가처분, 근저당권,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 (0) | 2022.10.26 |
4. 부동산 경매 -대법원인터넷경매: 권리분석 서류(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 (0) | 2022.10.24 |
3. 부동산 경매 용어 - 대법원경매: 초보 경매 용어2 (강제경매, 임의경매 등) (0) | 2022.10.23 |
2. 부동산 경매 용어 - 대법원 경매: 초보 경매 용어 1 (동산과 부동산,부동산 종류) (0) | 2022.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