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포스팅에서는 제가 경린(일명: 경매 어린이)이로써 부동산 경매 바다로 뛰어들게 되었고
저의 첫 목표와 제 생각을 간략하게 글을 써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경매를 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용어들도 좀 알아보고요.
물건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경매사이트를 우선 대충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우선 검색 사이트에서 "법원 경매" 친 후에 대법원 경매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위 사진처럼 화면이 나옵니다.
2. 부동산 경매를 하시려면 회원가입은 필수이니 맨 왼쪽 회원가입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3. 부동산 검색 화면을 눌러서 우선 지금 살고 있는 집 주변을 검색해서 물건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것저것 눌러봐야 익숙해집니다.
눌러도 큰 타격은 없으니깐 이것저것 어린이가 장난감 만져보듯이 구경해 보세요.
1. 그럼 지금부터 메뉴를 보면서 하나씩 간단한 용어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진 캡처는 법원 사이트 위쪽 가운데 쪽에 있는
메뉴입니다.
여기서 간단한 초보 용어를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나 건물, 수목 등 고정되어 있는 자산들을 뜻합니다.
▶그럼 집 근처 주소를 치고 부동산으로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 물건 등이 검색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도 있고 빌라도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부동산의 대표적인 것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이 부분은 부동산학개론 처음에 나옵니다-학문적 분류)
학문적인 것보다 경매인만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부동산 경매란 투자라는 개념도 포함됩니다.
물가상승(일명:인플레이션) 제일 안정적으로 방어해 주는 실물자산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1)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아파텔, 도시형 주택 등 우리가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혹은 주거뿐만 아니라 임대료 등 수익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서 경매에 일면 수익부동산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주택 쪽은 향후 많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상업용 부동산:우리가 흔히 다니는 상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형 쇼핑몰, 근린 생활시설 등을 말하며 주거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투자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입지나 공실률 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당시에 그 콧대 높은 명동도 공실률이 ㅠㅠ;
3) 숙박용 부동산:대표적인 것이 펜션입니다. 리조트나 호텔, 모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등이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등록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참작해서 투자하셔도 좋다고 합니다.
한 호실만 경매로 낙찰받아서 적은 자본으로 수익을 낼 수 도 있다고 하니...(저도 꼭 해보고 싶습니다)
4) 업무용 부동산: 사무용 빌딩, 물류창고 등을 말하는데.. 제일 안정적이지만 경기 기복이 심할 때는 피하는 게 낮다고...
5) 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지목(공인중개사 2차 과목 중 공시법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명칭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내용입니다
.
지적공부는 대한민국 땅을 모두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이 사진상의 지적도도 지적공부의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이 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 총 28가지의 지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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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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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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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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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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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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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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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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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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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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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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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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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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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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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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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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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용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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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용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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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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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용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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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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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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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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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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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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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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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장(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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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용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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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부동산 경매에서 시작은 주로 아파트나 토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제일 많은 경매는 아파트이고 명도소송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세입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세입자가 아예 없기 때문이죠.
노란색으로 표기된 5군데가 제일 많이 경매 용어에 나오는 지목입니다..
그리고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토지를 28 가지로 분류해 놓은 목적은 국가가 용도에 맞게 지정해 놓았지만 무분별하게 이리저리 난개발을 할까 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야'를 "대"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나 산을 깎아서 다 건물을 짓는 대지로 지목변경을 할 테 니까요.
그러므로 변경 절차가 까다롭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 지목변경은 부동산 투자나 경매 시에 알아두어야 할 것 같아서 차후에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동산:법률 용어로써 , 성질 따위를 바꾸지 아니하고 옮길 수 있는 재산. 토지나 그 위에 고착된 건축물을 제외한 재산으로 돈, 증권, 시계, 그림 등 지칭합니다.
위 캡처처럼 "냉장고, 비상장주식, 업소용 냉장고"등 동산도 경매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사이트 중간쯤에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용도별로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설명한 여러 가지 용도가 이제 보이시지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이 법원 사이트는 처음 경매물건을 알아볼 때 꼭 필요한 사이트 이면서
부동산 경매투자에 핵심중에 하나인 권리분석을 하게 되는 기초자료입니다.
즉, 부동산을 매수할 때 등기부등기된 권리는 인수할지 소멸할지는 권리분석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요구를 하면 할 수 있는지, 점유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 등 이런 큰 위험과 비용지불을 막고자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분석을 통해 위험요소인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고 투자에 핵심입니다. 좋은 가격으로 낙찰받아도 세입자 전세금이 소멸하지 않고 경매 낙찰자가 떠안는다면 낭패이니깐요.
그러므로 법원 경매 사이트에 자료를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음 포스팅은 부동산 경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경매는 돈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새삼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느낍니다.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요.
두서도 없고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도 , 초보 경매(경린이)인지라 너그럽게 봐주세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백곰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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