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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세 연납할인 조회 및 신청기간과 납부방법(카드결제 등 혜택)

오늘도 경제적 자유 백곰맘 2023. 1. 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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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자동차연납 고지서가 발급되는 해입니다. 자동차 연납 신청 시 할인되는 부분과 조회 및 신청기간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5% 할인으로 전년도보다 떨어졌지만 요즘 물가도 올라도 카드결제 혜택과 함께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포스팅을 해 봅니다.  

 

자동차세-연납제도-신청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

 

1. 자동차세란 무엇인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내는 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 지세등이 포함됩니다. 

 번호 세금 구분 세금 비율
1 개별소비세   자동차(물품가격의) 가격이 5%
2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3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개별소비세+교육세 10%
4 취득세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2. 총 배기량 125cc 이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 2%
 3. 1. 및 2. 외의 차량
       -비영업용 자동차: 5%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영업용 자동차: 4%
 4. 1.부터 3.까지 외의 자동차: 2%

 

 

2.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 구입 전에 자동차세금을 미리 알고 싶다면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지방세미리계산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자동차세 소유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세액을 알아보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세-계산기-홈택스

(자동차세 계산기 사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해당 산출세액은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미FTA 발효('12. 3. 15)로 인하여 승용자동차(비영업용) 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
●2012년 3월까지는 기존 세액으로, 2012년 4월부터 변경 세액으로 계산되므로 실제세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2010년 1월 1일부터 승합형 승용차량은 승용자동차로 구분하여 세액계산이 됩니다.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 기분 고지시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실제 10만원 이하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1 기분 고지시를 받아 보시면 하반기 세액이 할인(2022년: 10%,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 3%)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세 세금 과세표준 세액산출근거(비승용차)

 

자동차세-연납제도-신청
자동차연납 과세표준 세액산출내역

 

 

자동차세 세금 감면 대상 할인

  • 경형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제도: 취득세액 75만 원 이하(면제)/ 취득세액 75만 원 초과(75만 원 공제)
  • 친환경차(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체 개별소비세 감면: 5%→3.5%: 2024년까지 연장)
  •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및 개별소비세 혜택 
  • 장애인등이 구입한 자동차세 세금 감면 

 

3. 자동차세란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원래 1년에 2번(6월, 12월)에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정기 납부일

 

 

자동차세 연납제도(1월에 1년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고 공제 혜택 받는 제도)

  • 1월에 1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납 납부기간인 1월 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1~12월 31일)의 자동차세가 7% 공제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후 명의이전이나 자동차 폐차하면 남은 기간 자동차세를 환급합니다. (단, 다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다시 해야 합니다)
  • 위택스에서 지방환급금계좌신청을 하면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 위택스 →환급신청→지방세환급계좌신고→계좌등록)
  • 자동차세 연납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도 이전한 지역에서도 연납은 유효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후 명의이전받은 양수인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승계하려면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불가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되고 이때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률(공제세액)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

자동차세-연납-할인률-공제율
자동차세-연납-할인률-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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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는 원래 1년에 2번(6월, 12월)에 납부합니다. 

 

자동차세-연납제도-신청
자동차세 정기 납부일

 

3.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월 1월에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매년 1월에 자동차 연납신청이 제일 확인율이 높고 3월, 6월, 9월도 자동차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로부터 매년 만기일까지 남은 일자를 계산해서 자동차 할인률이 정해지기 때문에 매년 1월에 납부하는 것보다는 뒤로 갈수록 할인은 적어집니다.

 

중간에 차를 구입할 경우에 제일 가까운 신청 달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 연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범위 : 1월-약 4.57%, 3월-약 3.76%, 6월-약 2.52%, 9월-약 1.26%

 

위택스-자동차세연납신청

 

3.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방법?

①위택스 홈피에 들어가서 신청합니다.

  • 위택스 신청 시 미리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셔야 위택스 홈피에서 가능합니다.
  • 주의: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 희망 시 이택스홈피(https://etax.seoul.go.kr/)를 이용하여 신청하세요. 서울지역 자동차 연납신청 납부 이택스에서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 [로그인]→ 우측 상단 [전체메뉴]→ [부가서비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

자동차세-연납신청-빠른납부-위택스

 

②각 지역별 구청 세무과 혹은 자동차과에  전화해서 신청합니다.

  • 차량번호를 불러주고 문자로 납부할 자동차세와 계좌번호를 받으신 후 이체하면 끝나니 쉽습니다.
  •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다면 전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자동차세 연납납부 방법과  신용카드결제 (이벤트&할인)  

 

인터넷 납부방법

  • 위택스 홈피에 들어가서 납부합니다(7:00~23:30)
  • 인터넷 뱅킹 납부: 거래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세금공과금 메뉴에서 지방세 선택 후 납부 (단 대리인 납부는 안됨)
  • 인터넷 지로 납부:www.giro.or.kr 접속해서 지방세 납부(비회원도 납부가능: 납세번호와 전자납부번호 알아야 함)

직접납부(은행방문): CD/ATM

  • 지방세 납부 선택하고 통장이나 카드로 본인납부 선택 
  • 타인세금 납부: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가능 (타행기기 납부 시 별도 수수료는 본인 부담)

 

 

지방세/자동차세 등 위택스와 국민은행 어플로 초간단 납부 방법

2023년 새해가 들면서 1월에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해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지방세는 물론 국세도 은행어플로 간단하게 낼 수 있는데, 국민은행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서 국민은행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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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페이로 납부(위택스, 이택스 결제 시)

  • 네이버  페이로 10만 원 이상 결제 시에 1만 명 추천해서 네이버 포인트 5천 원 지급 예정

 

자동차연납-네이버페이-납부시-이벤트

 

 

카카오 페이로 납부(위택스, 이택스 결제 시)

  •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페이로 지방세 결제하면 최대 1만 원 혜택 증정
  • 이벤트를 지인이랑 공유하면 이마트 상품권 5천 원(1천 명 추천)
  • 지정한 대상카드로 결제하면 5천 원 상품권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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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자동차세-연납결제시-이벤트

 

⑤ 국민체크카드 결제 시 할인 혜택

할인조건: 국민은행 KB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전달 30만 원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에 국세나 지방세를 7천 원 환급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상 결제 시에 적용됩니다. 

 

자동차세연납-국민은행-직장인체크카드-결제시-할인혜택
자동차세연납-국민은행-직장인체크카드-결제시-할인혜택

 

※납기시 주의사항: 납부 마지막 날 접속량 증가로 입금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납부하실 거면 미리미리 납부하세요.

 

 

요즘 물가도 올랐지만 월급은 안 오르고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덜 내는 방법 중에 자동차연납 신청하시고 납부하시면 아이들 과자 값은 아끼지 않을까요?

자동차연납신청은 반드시 신청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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