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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궁금증 : 확정일자 받는 방법(온라인 확정일자& 직접방문 )

오늘도 경제적 자유 백곰맘 2022. 11. 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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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 포스팅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직접 방문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와 어디서 어떻게 확정일자를 받는지 포스팅하였는데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너무 간단하게 설명한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하게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1. 확정일자 무엇일까? (제가 작성한 이전 포스팅에서 발취해 왔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센터, 동사무소, 등기소, 공증인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여백에 기부 번호를 부여받고 그 번호를 기재한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법원이나 등기소 등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확인시켜 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우선변제권의 법 조문은 다음과 같다.

●우선변제권 조문 -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 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대지의 포함한 환가대금으로 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2항>

●확정일자는 주택소재지의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등기소 또는 공증인이 부여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6항>

확정일자는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을 때 차순위보다 먼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변제권이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입니다.

즉 , 확정일자는 그 부여된 날에 임대차 계약증서가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낙찰대금에서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전입신고+인도) + 확정일자=> 효력 발생일이 가장 늦은 날의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또 다른 이유?

마음대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금액을 수정하는 등 허위로 작성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때 소유자와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증금을 높이는 등의 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간단하게 비교해 봅니다.

권리 효력
우선변제권=대항력(전입+거주)+확정일자 대항력과 확정일자 중 늦은 일자 다음날 0시 발생=임차주택으리 경매, 공매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수 있는 권리
최우선변제권:=대항력(전입+거주)
*확정일자 필요치 않음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시 주택임대차법에 명시한 지역과 금액한도내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는 권리

●최우선변제권으로 임차인 부동산 경매 시 일부분만 다른 물권 채권보다 미리 받을 수 있지만 전세금이 큰 경우에 다른 담보물권보다 먼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임차보증금 전부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해 놓거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받으므로써 다른 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 시 원본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챙겨서 한꺼번에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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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일자 하는 법(방문신청과 인터넷으로)

㉮오프라인 전입 신고법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을까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원본과 신분증을 갖고 주택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같이 가시고 가시면 확정일자를 같이 받을 수 있어서 시간 절약이 될 것입니다. 전입일자나 확정일자는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

- 관할 동사무소가 아니어도 법원, 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 꼭 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습니다.
- 본인이나 공인중개사,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한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받는-방법-온라인-확정일자-직접방문
등기소풍경과 창구 번호기

-가까운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번호표를 확정일자를 하는 것으로 선택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1)그리고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검색으로 "인터넷 등기소"사이트로 들어갑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과 수수료는 500원 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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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 메인 화면>

 

확정일자-받는-방법-온라인-확정일자-직접방문
<인터넷 등기소:확정일자 신고하는 메뉴>

 

2) 맨 위 확정일자를 바로 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발급받는지 자세하게 알려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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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신청하기

 

 

3) "신청하기"를 누르면 먼저 작성된 것을 끌어들여서 작성도 가능하고 신규일 경우에는 화살표 표시인 맨 아래 신규로 눌러서 신청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받는-방법-온라인-확정일자-직접방문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신규"를 누르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이 뜨고 단계별로 임대차계약서 상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확정일자-받는-방법-온라인-확정일자-직접방문
<인터넷 등기소-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5) 기본정보 입력 단계로 주택의 소재지를 찬찬히 검색합니다.

 

확정일자-받는-방법-온라인-확정일자-직접방문
(인터넷 등기소-확정일자 신청시 2단계 -윗부분)

 

6)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단계의 윗부분에는 계약내용에 있는 것들을 찬찬히 보면서 찬찬히 기재합니다.

확정일자-받는-방법-온라인-확정일자-직접방문
(인터넷 등기소-확정일자 신청시 2단계 -아래부분)

 

7)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아랫부분에는 계약내용에 있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적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여기까지만 넘어가네요. 끝까지 해 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8) 다음 단계는 신청인 정보까지 입력하면 ->계약서를 찍어놓은 사진 파일을 첨부하고 ->수수료 결제하면 끝이 납니다.

※ 이렇게 오늘 확정일자 받는 이유와 발급받는 법을 오프/온라인으로 알아보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전입신고를 방문해서 받은 후에 같이 받는 게 제일 좋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받으면 대리인이 가능하다는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물론 가지고 갈 준비물이 좀 있지만요.
제일 확실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되니 얼마나 속 시원한지...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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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백곰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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