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부동산 경매 궁금증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와 어디서 어떻게 확정일자를 받는지 자세하게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한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하게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1.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방문신청과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
-간단히 말해서 전세나 월세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실제거주, 즉 점유를 해야 대항력(제삼자 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이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로 현재 살고 있는 거주물건이 경매를 나오게 되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꼭꼭 필요합 니다.
㉮오프라인 전입신고법 (방문신청으로 전입신고받는 법?)
-이사 온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 면 동사무소로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거짓으로 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입신고서 작성 시 전입 재등록 신고서 뒷면에 우편물 전송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오는 우편물을 이사 온 주소지로 배송지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 직원에게 문의해 보고 같이 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일일이 우편물 주소변경 안 해도 되니깐요.
◆주민센터나 읍. 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서류들 중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끝.
◆준비물 세대주가 직접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도장 혹은 서명,
-세대변경 없을 시 세대원 신고:세대원 본인 신분증과 세대주 도장
-세대원이 아닌 대리신고 시: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세대주 도장, 세대주 신분증
-미성년자가 전입신고할 겨우: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 중에서 법정대리인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입+전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여 전입할 경우:전 세대주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세대주+세대주 일부만 전출한 경우: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 (방문신청으로 전입신고받는 법?)
◆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으로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으면 온라인 신고 시에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등 본인을 확인할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로그인 시에는 아이디나 비밀번호로 로그인은 가능하나 전입신고 작성 후 송부할 때 개인적인 인증서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메인화면 통합검색에서 "전입신고"라고 검색하면 위 화면처럼 나옵니다.
그중 전입신고, 화살표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증서 필요(본인)이라고 빨간 박스처럼 인증서가 꼭 필요하므로 미리 발급받으셔야 편합니다.
◆ 위 사진의 화살표로 되어 있는 신고에 엔터를 하면 다음과 같은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 사항이 나옵니다.
◆ -이 화면은 유의사항 화면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의 신청 결과 확인하는 법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즉 세대원이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 유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나와 있는데.. 이 경우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꼭 위 화면 유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진 중 마지막 빨간 동그라미 부분에 "예"를 체크하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로 로그인한 본인이 이름과 핸드폰 번호는 자동적으로 부여되고 바로 밑 전입하는 사유는 본인의 사항에 맞춰서 신고합니다. 직업상, 가족 사유, 주택, 교육 등등 여러 가지가 있네요. 찬찬히 읽어보시고 전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로 이전에 살고 있었던 주소를 찾아서 입력하면 됩니다. 참 쉽지요??
◆이사 전 주소를 입력하면 위와 같이 인증서가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리 인증서 등을 발급받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부터는 제가 하고 싶어도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다음 단계는 차례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죄송합니다)
어렵지 않고요 "다음 단계"로 옮기면서 천천히 하시고 인증서가 필요한 부분은 인증서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혹 진짜 전입신고할 시에 캡처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온라인, 방문으로 알아보았는데.. 전입신고는 본인의 소중한 전세금이나 보증금 등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서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고 주민등록등본도 한번 떼 보세요.
"정부 24"에서 주민등록등본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로 "내가 이곳에 산다"라는 공적장부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시면 확정일자도 같이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준비물 등을 챙겨서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백곰맘~~~
2022.10.30 - [부동산/초보 경매의 바다로 (백곰도 배우는 중)] - 잠깐 1) 부동산 경매 궁금증 1(확정일자는 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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