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자전거 타고 배우러 다니는데.. 벌써부터 추울까 봐 걱정입니다.
이제 11월 말이면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네요.
저도 작년에 비록 가채점에는 합격해서 좀 편한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컴퓨터 답안지 작성시 시간이 모자라서 답안지 교체는 못하고 화이트를 쓴 과목이 있어서 걱정스럽게 기다린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시면 부동산 개업을 하거나 취업을 할 생각이 있으신분들은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필수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에 대해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1.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어디서 봤나요?
①<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으로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②맨 위에 <개설실무교육>을 클릭하거나 오른쪽 옆 끝 네모칸에 있는 <그림:개설등록실무교육>을 클릭합니다.
③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사이버실무교육>을 클릭합니다.
④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본인이 수강신청을 하거나 전국 교육안내 센터에 전화해서 실무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④실무교육시간을 다 이수하면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해서 사이버일경우 마지막에 시험을 봅니다.
2.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개공(개업공인중개사)혹은 소공(소속 공인중개사)으로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받아야 하는 필수 의무 교육입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로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소속 공인중개사 취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지참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무실 개업이나 취직 전 1개월 전에 받으시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미리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받아면 일찍 갱신기간이 돌아와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개업 준비를 시작할 쯤에 실무교육을 받으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교육을 마치면 사무실 임차, 인장등록, 개설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 순으로 개업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공인중개사시험- 2차 <공인중개사법> 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교육제도
①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비중(※공인중개사 시험 기출문제:23,24,25,26,28,29,31회)
출제 키워드 | 출제문항 수 |
교육제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3문항 |
②실무교육
㉮실무교육의 대상자 및 실시권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임원 전원 :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분사무소의 책임자 :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소속 공인중개사 :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실시권자 :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의 면제
●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 후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다시 하거나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거나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시간 : 28시간 이상 ~ 32시간 이하
③직무교육
㉮직무교육의 대상자 및 실시권자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직무교육이 면제된다.
㉯직무교육의 내용과 이수시간
●시간 : 3시간 이상 ~ 4시간 이하
④연수교육
㉮연수교육의 대상자 및 실시권자
●실무 교육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 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수교육의 내용과 이수시간
●시간 : 12시간 이상 ~ 16시간 이하
⑤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지침 수립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및 직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육의 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목적, 대상, 과목 및 시간, 강사자격, 수강료 -수강신청, 출결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균형있는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
⑥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및 교육비 지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내용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교육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
구 분 | 실무교육 | 연수교육 | 직무교육 |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
대상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 전원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분사무소의 책임자: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 ●중개보조원 | ●개업공인중개사등 |
교육내용 | ●개업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 ●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 ●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
교육시간 | ●28시간 이상 ~ 32시간 이하 | ●12시간 이상 ~ 16시간 이하 | ●3시간 이상 ~ 4시간 이하 | |
실시권자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
기타 | ●개공: 폐업신고 후 1년이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다시 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 ●소공: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거나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실무교육 면제) |
●2년이 되기 2개월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등을 대상자에게 통지 |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자 (직무교육이 면제) | ●교육비 지원 |
오늘은 이렇게 포스팅을 마칠까 합니다.
혹시 부동산 개업하시는 분이거나 취업을 하시려는 분들 다들 홧팅!!!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꾸벅 ^^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백곰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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