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법 쌀쌀해진 것 같네요.
오늘 아침에는 선뜻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꾸역꾸역 일어났네요.
어제 경매수업을 듣고 나서 그전에 권리분석을 해 보았지만 위반건축물 매물은 낙찰을 받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서 포스팅이 늦어졌습니다.
●<모의 부동산 경매 매물 셀프 권리분석 8 : 위반건축물 경매물건>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권리분석을 해 보게 된 것은 건축물대장 관련 포스팅을 하면서 위반건축물의 표시와 어떤 제약이 있는지 알고부터 이런 경매에 위반건축물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경매가 진행되어 가는지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그전에 포스팅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떠올려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4단계 |
1.입찰 전의 권리분석: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
2.입찰 전 권리분석 :점유자(소유자, 세입자, 유치권자)에 대한 권리분석 |
3.낙찰 후의 인도:점유자(소유자, 세입자, 유치권자)로 부터의 인도방법 |
4. 낙찰 받은 부동산의 경제성(낙찰 후에 가격, 가치, 매도/매도 시기 여부 판단) |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소기준권리"이다.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권 등 여러 권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 중에서 경매로 낙찰받아서 매각되면 소멸하는 권리가 있고 소멸되지 않는 권리도 있어서 이것은 등기부에 여전히 남아서 낙찰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돈과 관련이 되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
|
●이제 벌써 여덟 번째 모의 부동산 매물 셀프 권리 분석 시작!!
1) 위반건축물이란 무엇인가?
1. 건축물대장으로 위반 건축물(불법건축물) 확인
-일반적인 건축물대장과 달리, 건축 기준법에 위반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상에 <위반건축물 > 표식이 나타납니다.
-단순 내부 수리는 신고 없이 가능, 주요 부분인 지붕과 벽체, 보, 기둥 등을 해체 혹은 증축할 시에는 구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건축법 규정>
2.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대장) 용도?
①건축물대장은 건축물 전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공적 장부입니다.
흔히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권리 관계를 알고 싶을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처럼, 건축물대장도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②건축물의 불법 증축 여부와 용도, 세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건축물이 불법으로 증축했는지,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지어진 건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건축물대장으로 건축물 용도 확인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계약서상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모르는 특수주소변경을 대비해서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 건축물 도면을 열람하여 동, 호수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전입신고 후에는 건축물대장 도면을 통해 설계 평면도도 확인 가능하고 특히 불법개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복합건축물(원룸, 오피스텔, 상가와 함께 있는 복합 건축물):부동산 계약서 상의 용도나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일치 여부 필히 확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방화 설비,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건축물을 계약해야 합니다.
-다중주택은 취사시설 설치와 가구별 등기도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의 대표되는 것이 고시원입니다. 따라서 개별취사를 만들 수 없음에도 일부 고시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임에도 방마다 개별취사시설을 만들기도 합니다.
4. 위반건축물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 재산상 행사 제약 및 각종 인. 허가 신청 시에 제한.
- 사법기관에 고발되면 3년 이하 / 5천만 원 벌금/강제철거 비용도 건축주 부담(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가능)
- 매매 전 원상복구
- 담보대출 및 주택 구매 대출이 어렵고 전세대출 연장 혹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영업허가 제한
- 지속적인 이행강제금이 부과(양수되더라도 시정명령이 없으면 계속 부과 가능, 계약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2) 우선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매물을 찾습니다.(전 두인 경매 유료 이용)
●오늘은 특수 경매인 위법(물법) 건축물이 있는 경매 부동산으로 공부 겸 제가 임의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떨리긴 합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①압류권자가 법원에 판결을 받고 강제경매 신청을 했다.
②이 물건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나온 모두 경매물건입니다. (2022년 11월 29일 진행 중인 경매 물건)
③입찰 변경이 2번: 입찰 변경이 2차례 있었기 때문에 입찰예정일에 경매를 진행할 수 없어서 연기한 것으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채권자들에게 한 여러 의사표시들이 송달불능, 합의 연기 등 여러 이유로 입찰일이 2번 정도 연기된 것 같다.
3)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한다.(전 두인 경매 유료 이용)
①채권자 압류권자인 <하**씨>가 법원에 판결을 받고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신청 한 건으로 강제경매신청을 했다.
②최선순위 근저당으로 < ***수산 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등기부에서는 특별한 권리 인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본다.
4) 두인 경매(유료) 사이트에서 제공한 등기부 현황과 맞는지 날짜 등을 대조해서 확인합니다.
●매번 포스팅할 때마다 거듭 언급하고 있듯이 유료경매사이트 제공한 것을 모두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올린 자료만 믿고 낙찰을 받았는데.. 만약 위험요소까지 인수했다고 해서 이 자료 제공 사이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이 부동산 물건은 <(주)지***님>이 임의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이다. (2015.09.24)
②최선순위 근저당으로 < ***수산 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③<하**님>이 법원에 판결을 받고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
5)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합니다.
①임차인 <김**>은 말소기준 권리(2015. 09.24) 일자보다 전입신고(2021.05.27) 보다 늦어서 우선 대항력 없는 임차인.
②임차인 <김**>은 전입세대에 등재되어 있지만 배당 요구도 없어서 임차관계 불분명
③<제시 외 건물 포함 공부상 위반건축물로서 감정평가서상 불법 증축된 것으로 보이는 3층(25㎡), 4층(22㎡) 부분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등 원상회복 처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하여 관할 구청(부산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2015년 분 이행강제금 미수납 외 추가 부과 사항은 없으며 2017.9.28. 자 4층 위반사항(불법 증축 17.1㎡) 시정완료 확인됨(첨부 사실조회 회신 참조) -> 이 부동산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임.
●매각 명세서에 위반(불법) 언급이 있으면 이 부분을 인식하고 낙찰에 참여하라는 주의 의미도 있음.
5)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무를 찾아라.
①현황조사서에 임차인 <김**>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장조사 시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소유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
②그러나 말소기준 권리(2015. 09.24) 일자보다 전입신고(2021.05.27) 보다 늦어서 우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므로 임차인 권리분석은 마무리해도 괜찮을 듯.
7) 위반(불법) 건축물 괜찮을까?
●매각 명세서에는 감정평가서에 총 4층 건물인데 ㄱ) 3층과 ㄴ) 4층이 위법(불법) 증축된 건물 상황이 올려져 있다.
감정평가서에 보면 감정평가금액에서 이 불법건축물을 포함시켜서 감정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서 의문점 1: 만약 경매 부동산 낙찰을 받고 나면 위법(불법) 건물에 대하여 원상 복귀전에는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동산 낙찰 시 불법 3,4층 증축을 허물어야 되는데...
아예 건물을 없다고 생각하고 땅값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걸까?
이런 원상복구 비용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럼 낙찰가를 얼마에 써야 할지? 점점 머리가 아프다
●여기서 의문점 2: 2014년에 해당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적발하였으므로 <건축법> 이행강제금 개정 (2019.04.23) 전 이므로 5회 이행강제금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깐, 해당 구청에 직접 찾아가서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건 어떨까?
건축법 개정 후에는 무조건 원상 복귀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나올 것인가?
●예전에는 이행강제금을 5년 (년 1회) 납부하면 끝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실익이 크다는 판단에 불법 증축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구분 |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이 개정 전 |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이 개정 후 |
소규모 건축물 1/2감경 면적 축소 | 85㎡ | 60㎡ |
이행강제금 5회 부과 | 이행강제금 5회 납부 하면 끝(1년 1회) | 이행강제금 5회 납부 폐지 |
영리목적 및 상습 위반 가중 범위 | 50/100 | 100/100 |
●다음은 이 부동산 경매의 건축물대장을 살펴보았다.
-건축물대장을 살펴본 결과: 1층 일부분 7㎡(철골조, 주택)과 3층 20.81㎡ 그리고 4층 17.1㎡ 등이 불법개조 및 증축으로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었다가, 1층 일부분 7㎡(철골조, 주택)과 4층 17.1㎡이 일부 시정되어 있다는 내용이고, 3층은 3층 20.81㎡는 여전히 위법(불법) 건축물로 기재되어 4층도 일부 시정이면 여전히 4층도 아직 위법 건축물, 하지만 확실한 결론은 초보 경매인으로써 이 위법 건축물은 잘 모르겠다. 양성화가 될 수 있는 건지? 3,4층 철거만이 답인 건지?
●다음은 이 부동산 경매의 예상 배당액을 살펴보았다. 이 예상 배당액은 정말 예상이므로 참조만 하는 걸로..
①최선순위 근저당: <***수협> 제일 먼저 배당을 받아감. 미수금도 1,370,000
②강제 개시 결정 <하**>은 강제개시결정 신청인인데 이 예상 배당으로 치면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으며 경매가 취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 경매 신청자가 1원도 못 받으면 경매 취소)
③임차인 <김**>은 말소기준 권리(2015. 09.24) 일자보다 전입신고(2021.05.27) 보다 늦어서 우선 대항력 없는 임차인 - 권리 소멸.
●이 위법건축 부동산 경매 물건 내 나름대로 정리
①이 물건은 우선은 5차에서 아래와 같이 낙찰이 완료되었다.
5차 | 2022-11-29 | 71,205,000 | 낙찰 |
낙찰 78,000,000원 (45%)
(응찰 : 2명 / 낙찰자 : 이** / 차순위 : 72,000,000)
매각결정기일 : 2022.12.06
|
②아직 매수 허가 결정은 안 나왔지만, 이 낙찰금액을 쓴 낙찰자의 생각을 솔직히 알고 싶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 낙찰자는 용도변경을 할까? 아니면 복구할 것인가?
③위반(불법) 건축물 표기가 있다면 감정평가서와 건축물대장을 더 세세하게 꼼꼼히 봐야 한다.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불법건축물 여부에 대해 기재가 됨을 확인한 후 전문가와 상의해서 원상복구 비용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이런 위법(불법) 건축물 경매에 대해 방법일 것 같다.
나라면 건축에는 잘 모르니깐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등 전문가 찾아가 봐야 할 것 같다. 그래야 비용도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④특히 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의는 해당 건축과에 문의하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
경매물건 정보에는 위법(불법) 건축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관할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행강제금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고 양성화된 건축물도 종종 찾을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임장을 통한 현장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제도>
|
|||
정부에서는 7~8년을 주기로 조건을 갖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5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 후에 합법화시키는 양성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관청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
|||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 주택 ●3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은 주택면적이 50%이상인 경우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⑤이런 특수 경매는 최대한 임장을 통하여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해 보라는 조언도 들었는데 최대한 실천해 보자.
매각물건명세서에 <제시 외 건물>이 있는 경우는 더욱 주의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보통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부분을 제시 외 건물로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⑥위법(불법) 건축물 경우는 상가일 경우는 구청에서 해당 건물의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을 불허할 수도 있다.
또한 건축법상 위반(불법) 건축물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최초 시정명령이 있던 날로부터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연 2회 이내로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법(불법) 건축물을 싸게 경매로 매수인 되었는데, 상가일 경우는 영업도 못하고, 철거비용, 원상복구비용은 물론 덤으로 이행강제금까지 내야 한다면 수익은 생각지도 못하고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이런 위법(불법) 건축물 분석 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법(불법) 건축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대항력이나 인수 권리분석은 그나마 간단한 편이었는데,
위법(불법) 건축물인 오늘의 부동산 경매 물건은 저에게 이 위법건축물에 제재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해결하기는 아직 한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생각은 이래야 할 것 같다. 저래야 할 것 같다. 생각은 골똘히 해 보지만 역시 역부족인걸 또 느껴봅니다.
여전히 실전에 경험이 적음을 실감합니다.
좋은 하루 마무리 하세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백곰맘~~~
2022.12.05 - [부동산/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경험자로써)] - 건축물관리대장 무료열람 - 세움터, 정부 24(부동산 거래 시 불법건축물 꼭 확인하세요!!)
2022.12.10 - [부동산/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경험자로써)] -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 위반(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이행강제금 궁금증과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동산 > 초보 경매의 바다로 (백곰도 배우는 중)'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경매 지뢰 물건 1. <별도등기 있음>이 표시 집합건물 주의하자!! (0) | 2022.12.18 |
---|---|
근저당설정등기 믿을것인가? 감액등기 -부동산 경매 공부 (0) | 2022.12.16 |
무상거주확인서 : 가장 임차인 찾기(부동산 경매) (0) | 2022.12.12 |
부동산 경매 물건- 가장 임차인 쏙쏙 찾아보자.(종합편) (0) | 2022.12.07 |
부동산 경매-특수주소변경한 임차인 대항력?(전입신고시 정확한 주소 기재만이 임차인 권리 보장!!) (1) | 2022.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