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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13

부동산 경매-특수주소변경한 임차인 대항력?(전입신고시 정확한 주소 기재만이 임차인 권리 보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후에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좀 습기가 많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특수주소변경한 임차인 대항력(임차인 권리 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라는 용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처음 들어본 용어였거든요. 그런데 듣다 보니 예전에 TV에서 그 당시 사회 상황에 대한 이슈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집의 주소가 건축물대장과 달라서 큰 낭패를 보게 되었다는 프로그램 내용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TV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뉴스에도 아래와 같은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인천 남구가 뒤바뀐 빌라의 호수를 바로잡는 ‘우리 집 호수 바로잡기 ..

모의 )부동산 경매 매물 셀프 권리분석 2 : 대항력없는 임차인 부동산 물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심을 먹고 늦을 오후에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네요. 이전 포스팅인 에 이어 오늘은 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이어가볼까 합니다. 여기서 그전에 포스팅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떠올려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4단계 1.입찰 전의 권리분석: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2.입찰 전 권리분석 -:점유자(소유자, 세입자, 유치권자)에 대한 권리분석 3.낙찰 후의 인도:점유자(소유자, 세입자, 유치권자)로 부터의 인도방법 4. 낙찰 받은 부동산의 경제성(낙찰 후에 가격, 가치, 매도/매도 시기 여부 판단)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소기준권리"이다.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권 등 여러 권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 중에서 경매로 낙찰받아서 매각되면 ..

모의) 부동산 경매 매물 셀프 권리분석 1 : 근저당권이 최선순위 물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에 접어든 후에 갑자기 추워져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붕어빵이 생각나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면서 해본 지식들과 강의 내용을 보면서 혼자 셀프 부동산 경매 매물 권리 분석을 해 볼까 합니다. 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한 이유는 근저당권이 최선순위이고 그 위에 인수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왕초보자 부동산경매인에게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보자 경매인으로써 제일 쉬운 것부터 매물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소기준 권리 중에 가장 흔한 권리가 근저당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그래도 초보자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쉬운 부동산 경매물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이런 부동산 매물은 감정가보다 결..

6.부동산경매-대법원인터넷경매(권리분석1:말소기준권리, 매각물건명세서)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 부동산 경매의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번째로 등기부등본을 이용해서 권리분석을 하기 위해 우선 등기부등본을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4단계 1.입찰 전의 권리분석: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2.입찰 전 권리분석 -:점유자(소유자, 세입자, 유치권자)에 대한 권리분석 3.낙찰 후의 인도:점유자(소유자, 세입자, 유치권자)로 부터의 인도방법 4. 낙찰 받은 부동산의 경제성(낙찰 후에 가격, 가치, 매도/매도 시기 여부 판단) "권리분석"은 경매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는 권리분석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너무 얽매이면 실전에 뛰어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도 언급했더군요. 요즘 저의 걱정을... 그만큼 초보자 경매인으로 다들 느끼는 감정이겠지요. ..

5.부동산 경매 - 대법원인터넷경매: 등기부등본(전세권,가처분, 근저당권,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시고 있으신지? 전 어제 4년 만에 초4 딸과 에버랜드에 다녀왔습니다. 초4 딸 하교 후에 오후권으로 갔었는데... 정말 가을이라 그런지 사람 수가 "헬"이었네요. 그래도 같이 간 베프랑 좋은 추억 가진 걸로 만족합니다. 사담이 길었네요. 오늘은 어제 포스팅한 서류 중 제일 중요한 매각물건명세를 좀 더 자세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일반매매랑 경매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일반 매매를 주로 부동산에 가서 공인중개사분이 서류나 지금 상황 등을 얘기해 주고 등기부등본도 열람하여 확인시켜 주고 추후 잔금만 다 치르면 셀프등기 등 법무사한테 의뢰하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바뀝니다. 경매도 비슷하지만 부동산매매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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