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여전히 춥습니다.
이럴 때 따뜻한 방안에 들어가 이불 덮어쓰고 만화책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야하는일은 해야겠죠.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배당요구란 무엇인가?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입니다.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 결정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고자 하는 채권자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시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 88조 제1항의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될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전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발생시 부터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긴다.
●배당요구 방식
배당요구하는 채권(이자, 비용, 그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채권계산서 등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가압류권자나 우선변제청구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경우에는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나 우선변제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배당순위-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만약 배당참가채권이 모두 일반채권자라면 채권발생의 선, 후를 따지지 않고 평등한 비율로 배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민법,상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채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하므로 배당표에 각 채권의 배당순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배당요구통지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을때에는 법원은 배당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 등의 교부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실무상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배당요구 효력
적법한 배당요구서가 제출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채권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권리
-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를 대한 의견을 진술할수 있는 권리
-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한 배당요구자의 특별한 효력-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며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써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때의 효력: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때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 압류재권자나 배당요구한 채권자가 채권일부금액으로 경매신청 혹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새로운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정할 수 없다.
(예외) 이자 등 부대채권의 경우에는 경매신청서에 이자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적혀 있기만 하면, 배당요구종기까지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확정 지을 수 있다.
●배당요구서의 제한
-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의 배당요구 철회에도 집행법원은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배당요구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단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는 채권신고의 최고기간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된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
㉮이중경매 신청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등기된 우선변제권자 ㉱종전 등기부상의 권리자 |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자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 |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은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 불필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받는 권리에 속한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한 경매신청에 의해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이중경매신청인 |
●배당요구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자
배당요구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최선순위 전세권은 등기되었고 우선변제권은 있으나 경매 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상가) 임차인은 등기되지 않았으므로 배당요구를 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임차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사업에 의한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 ㉲국세 등의 교부청구권자, 국세 등 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청구권을 가진자 |
●배당표: 법원이 배당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배당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문서.
①배당기일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합의에 따라 배당표를 정정한다.
이들을 심문해서 배당표를 확정한 후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②배당표는 배당기일에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여 채권자들에게 이의 여부를 물어봅니다.
이때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배당표대로 채권자들에게 낙찰대금을 나누어주면 바로 경매절차는 끝나는 것입니다.
③입찰자가 권리분석을 하면서 정확히 알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임금채권, 퇴직채권, 소액보증금, 당해세금 등이다.
이들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매각허가 결정이 나와야만 알 수 있다.
④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채권자가 뒤늦게 배당표의 잘못을 발견한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라 하더라도 추후 자신의 몫을 부당하게 배당받아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동산 경매 낙찰이 된 최고매수가는 이해관계인은 아니지만 낙찰자로써 해당 부동산 경매 각종 서류 열람과 복사도 가능합니다.
특히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을 경우 얼마나 배당이 되었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금액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경매 배당에 대해 알고 있을면 좋을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포스팅을 했었지만 그때보다 간결하게 배당에 대한 정리와 약간의 미흡한 부분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배당표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2.11.13 - [부동산/초보 경매의 바다로 (백곰도 배우는 중)] - 모의) 부동산 경매 매물 셀프 권리분석 1 : 근저당권이 최선순위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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