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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 배당 순위와 방법 : 안분배당, 순위배당 외 (부동산 경매)

오늘도 경제적 자유 백곰맘 2023. 3. 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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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춥네요.

부동산 경매공부를 하면서 권리분석이 중요하다는 말은 역시 말이 들었을 겁니다.

또한 경매에 있어서 <배당예상순서표>가 있을 정도로 배당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분석시 배당을 동시에 함께 알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배당기일과 배당표 작성 및 배당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배당표&#44; 배당순위&#44; 배당방법&#44; 안분배당&#44; 순위배당
배당표

 

1. 배당기일의 지정 및 배당표 작성

배당기일강제집행절차에 배당절차를 실행하는 경우에 배당표에 관한 진술과 배당실시를 위하여 법원이 지정한 기일을 말한다.

 

①배당기일에 미출석시 채권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부동산 또는 선박의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배당기일은 동시에 매각대금의 지급일이다.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한다.

 

③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한다.

그런 후에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단, 채권자가 외국에 있거나 불분명하면 통지하지 않는다.

 

④채권자와 채무자가 볼 수 있도록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이 기재된 배당표 원안을 미리 작성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한다.

 

배당표: 법원이 배당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배당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문서.

 

①배당기일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합의에 따라 배당표를 정정한다.

이들을 심문해서 배당표를 확정한 후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표는 배당기일에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여 채권자들에게 이의 여부를 물어봅니다.

이때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배당표대로 채권자들에게 낙찰대금을 나누어주면 바로 경매절차는 끝나는 것입니다.

 

입찰자가 권리분석을 하면서 정확히 알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임금채권, 퇴직채권, 소액보증금, 당해세금 등이다.

이들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매각허가 결정이 나와야만 알 수 있다.

 

배당표&#44; 배당 순위와 방법 : 안분배당&#44; 순위배당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종결 된 사건>

 

2.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

▶강제집행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않았을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①배당이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 된 경우, 한 개의 소를 관할하는 곳에서 한다.

 

②이의한 사람과 상대방 이의에 관한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 배당액의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해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할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철차를 진행하도록 명한다.

 

④배당이의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한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채권자가 뒤늦게 배당표의 잘못을 발견한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라 하더라도 추후 자신의 몫을 부당하게 배당받아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당표&#44; 배당 순위와 방법 : 안분배당&#44; 순위배당
<부동산 경매 배당표>

 

3. 배당방법:안분배당, 순위배당, 안분 후 흡수배당, 동시배당, 이시배당, 순환배당

배당순위-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만약 배당참가채권이 모두 일반채권자라면 채권발생의 선, 후를 따지지 않고 평등한 비율로 배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채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하므로 배당표에 각 채권의 배당순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배당표&#44; 배당 순위와 방법 : 안분배당&#44; 순위배당
<부동산 경매 배당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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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44; 배당 순위와 방법 : 안분배당&#44; 순위배당
<예상 배당순서표>

 

안분대당(비율배당)-배당요구가 들어온  채권자들 간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우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표&#44; 배당 순위와 방법 : 안분배당&#44; 순위배당

 

선순위압류권자와 후순위가압류권자는 안분배당채권이므로 선후 관계없음

근저당권자보다 선수위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 물권이 우선이 되어 선순위채권자와 배당에 있어서 동순위로 취급되어 안분배당을 받는다.

 

 배당교부액: 5천만원 안분배당
순위 일 자 금   액 권리자 배당액  계산법
1 2021. 01. 01 20,000,000 A 가압류 10,000,000  50,000,000×20,000,000/1억원(A,B,C 총합계액)
2 2021, 02. 03 30,000,000 B 가압류 15,000,000 50,000,000×30,000,000/1억원(A,B,C 총합계액)
3 2022. 07.12 50,000,000 C 가압류 25,000,000 50,000,000×50,000,000/1억원(A,B,C 총합계액)

 

순위대당-물권상호간 우선순위 (근)저당권,전세권(등기된 전세권),질권,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확정일자 있는 주택임차권, 상호 간의 권리우선순위는 설정일(등기, 등록일) 및 확정일자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물권 간의 순위는 등기소에 접수된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등기순위를 따른다.

 

물권: 물건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지역권, 유치권, 질권, (근)저당권)등이 있다. 또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후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근저당권자보다 선수위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 물권이 우선이 되어 선순위채권자와 배당에 있어서 동순위로 취급되어 안분배당을 받는다.

 

 배당교부액: 5천만원 순위배당
순위 일 자 금   액 권리자 배당액  계산법
1 2021. 01. 01 20,000,000 A 근저당 10,000,000  20,000,000
2 2021, 02. 03 30,000,000 B 전세권 15,000,000 30,000,000
3 2022. 07.12 50,000,000 C근저당 25,000,000 배당 없음

 

안분 후 흡수배당- 채권자들 사이 우열관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각각의 채권액에 따라 1차 안분하여 배당을 한다. 그런 후에 1차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권리자가 후순위자보다 우선하는 경우 후순위가 안분하여 배당받은 금액으로부터 흡수하여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A 가압류가 선순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안분배당을 1차로 한다.

 배당교부액: 5천만원 1차 안분배당
순위 일 자 금   액 권리자 1차 배당액  계산법
1 2021. 01. 01 20,000,000 A 가압류 10,000,000  50,000,000×20,000,000/1억원=10,000,000
2 2021, 02. 03 30,000,000 B 근저당 15,000,000 50,000,000×30,000,000/1억원=15,000,000
3 2022. 07.12 50,000,000 C 가압류 25,000,000 50,000,000×50,000,000/1억원=25,000,000

 

②B 근저당이 1차 안분배당에 만족을 못하므로 흡수배당한다. B 근저당은 물권으로 C가압류보다 우선하여 흡수배당을 한다

 

 배당교부액: 5천만원 1차 안분배당
순위 일 자 금   액 권리자 1차 배당액  계산법
1 2021. 01. 01 20,000,000 A 가압류 10,000,000  50,000,000×20,000,000/1억원=10,000,000
2 2021, 02. 03 30,000,000 B 근저당 30,000,000 50,000,000×30,000,000/1억원=15,000,000
+ 15,000,000(C가압류 흡수) =30,000,000
3 2022. 07.12 50,000,000 C 가압류 10,000,000 50,000,000×50,000,000/1억원=25,000,000
-15,000,000(B근저당에 흡수됨)=10,000,000

 

동시배당-공동근저당 목적물 전부를 동시에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동시에 배당을 받을 경우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비례하며 피담보채권을 배당받는 경우말하고 있습니다.


이시배당-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시배당과 동시배당의 실무
배당에서는 이시배당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동시배당을 한다.

그러므로 아파트, 오피스, 연립, 다세대, 상가처럼 수십개의 개별물건이 개별경매로 진행되면서 물권번호가 각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가 종료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잘 세워서 입찰을 해야 한다.

 

배당표&#44; 배당 순위와 방법 : 안분배당&#44; 순위배당
<부동산 경매 개별 번호>

 

순환배당- 공과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채권은 납부기한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과 기타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조세채권보다는 우선하지 못합니다.

공과금 납부기한 후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공과금채권과 근저당권부채권 및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조세채권 사이 순환관계가 성립합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매배당방법마다 사례를 좀 더 들어서 설명하려고 보니 

그러면 너무 포스팅도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다시 배당방법별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백곰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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