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업이나 단체에서 화학물질을 만들거나 제공하는 곳은 물론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에서도 MSDS 즉,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구비하고 위험성, 물리화학적 특성, 응급처치 등 16건 항목을 알고 이에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이나 취급주의 표시 알림과 교육을 해야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1.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뜻?
▶ MSDS뜻은 Material Safety Data Sheets의 약자로써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제제의 명칭, 위험성, 유해성, 물리화학적 특성, 응급처치, 폭발, 화채시 대처사항, 취급 및 저장방법 등은 물론 MSDS누출 사고 시의 대처방법 등 16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MSDS는 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16가지 항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정보자료입니다.
2.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필요성과 조회방법?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필요성과 사례
①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다라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저장 및 운반을 하는 업체는 꼭 MSDS를 작성하고 비치(게시) 해야 합니다.
- 게시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4):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장소/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 작업관리 요령 게시되어야 할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4): 제품명/ 건강 및 환경에 관한 물리적 위험성 및 유해성: 독성에 관한 내용/ 안전 및 취급주의사항(보건상)/ 적절한 보호구 착용/ 응급조치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②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 및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꼭 MSDS를 제공해야 합니다.
③회사나 단체의 보건관리자는 노동부 감시를 위해 반드시 MSDS를 자료를 이용하여 경고 표시를 하고 노동자나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보건관리자는 중요합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 입사했는데 MSDS자료가 없다면 거래처에 전화해서 MSDS를 요청하거나 화학물질등에 적혀있는 회사로 전화해서 받아두어야 합니다.
④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합니다.
- 아래 사례처럼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문구는 <피부와 접촉 시 치명적임> <근육 약화 및 호흡기마비를 야기함>등을 작업자가 알고 있었다면 안전한 작업방법 및 보호구 착용을 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따라서 MSDS를 활용한 교육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 교육시기: 새로운 물질 안전보건 대상물이 도입되거나, 유해성과 위험성등이 내용이 변경된 경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조회하는 법?
●MSDS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작업자의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MSDS를 조회하려면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구성항목?
▶MSDS는 유해물질의 일종의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자기소개서에 내 이름은 무엇이고 가족환경, 학력등을 기재하듯이 MSDS도 화학제품의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성&위험성등 총 16가지 항목으로 유해물질에 대한 스스로의 정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총 16가지 항목 중에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등
1. 화학제품의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 위험성 정보- 아래 4번 항목-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지(참고)
3. 구성성분의 명칭. 함유량
4. 응급조치 시 요령:눈, 피부, 흡입, 먹었을 경우 응급조치사항
5.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 시 대처방안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의 주의사항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4.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시?
▶MSDS 경고 표시는 두 번째 항목인 유해. 위험성 표시에 주로 표시된다.
MSDS 2번째 항목인 유해. 위험성정보 사항에 표시되어 있으며 화학물질 관련 문구를 해당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인쇄하거나 붙입니다.
㉮유해, 위험성 표시: 각 항목의 위험도는 숫자가 낮을수록 구분 1 > 구분 2 > 구분 3으로 구분 1이 더 위험합니다.
-유해성: 물질 독성이 사람의 건강, 환경에 좋지 않을 영향을 미치게 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위해성: 유해한 물질에 노출이 될 경우에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에 들어갈 내용
●명칭: 해당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MSDS경고 표시중 일부로 활용되는 일명 그림 문자로 표시하는 GHS라고도 합니다.
- GHS는(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 Labeling of Chemicals)의 약자로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를 전 세계적으로 일치시킨 것입니다.
-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9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신호어 : 유해ㆍ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 위험” 또는 “경고” 문구
●유해ㆍ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알리는 문구 → 위험하니 하지 말라는 뜻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공급자 정보: 대상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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