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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및 조건 & 청년희망적금 중복 궁금증

오늘도 경제적 자유 백곰맘 2023. 6. 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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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과 조건과 충족소득기준을 알아보고 최근 확정된 금리와 가입절차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전의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이 가능여부 및 청년도약계좌에 관련 궁금한 점도 알아보고 꼭 조건에 맞다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이번 정부가 대통령 선거 시에 공약했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1억 원 통장 만들기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5천 통장으로 50% 정도 축소되면서 출시되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과 소득조건 중 중위소득 180%, 최종금리

 

①가입대상과 조건: 나이와 소득기준에 맞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만 19세~34세의 청년대상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소득: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가구소득(소득 중위 180%) 이하+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정부기여금 지급 가능, 비과세 적용,

●총 급여: 6,000만 원~7,500만 원: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능, 비과세 적용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가능 (정부가 복지 지원 사업 선정기준으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100%로 놓았을 때 약 1.8배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②가입조건에서 중위소득 180%란?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中 가구소득기준 : 중위 180% 이하인자만 가입 가능

여기서 중위소득 180%는 정부가 매년 복지 지원 사업 선정기준으로 국민 소득을 중간값을 100%로 설정해 놓고 이 기준으로 1.8배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연도는 22년이지만 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1년도 소득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구소득 기준은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의 합을 본인과 가구원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1인 소득 180%: 3,500,661 
  •  2인 소득 180%: 5,868,153
  •  3인 소득 180%:7,550,461
  •  4인소득 180%: 9,217,944

 

보건복지부-고지기준소득-180%기준표
보건복지부-고지기준소득-180%기준표

 

③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여기서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했던 가산금리를 합해서 설정되고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데는 소득금리와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홈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은행연합회 홈피: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 확인가능>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기준금리가 변동되지 않는다는 과정에서 5년간 개인소득이 2,400 이하라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의 효과로 인해 연 7.65~ 8.86%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얻습니다.  

●5년 최종 만기수령액 금액은 본인의 납입금 + 정부기여금 + 경과이자이면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비과세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면 보통은행의 적금 또는 예금을 가입할 경우에 만기가 되면 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다 합친 15.4% 세금을 내지만 비과세는 이 15.4%의 세금을 내지 않고 만기 시에 전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가 4.5% 수준으로 확정되었다.

금융당국과 여러 논의 끝에 기존금리보다 1% 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5천만 원 만들기에는 어려워졌고 5년간 적금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는 원성과 중도해지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6월 14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홈피를 보면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는 연 3.8∼4.5%이다.

또한 은행마다 최대 우대금리는 1~1.7%로 은행별로 우대금리 조건이 다 다르며 만약 모두 충족이 되면 5.5%로 전부 동일하다. 

 

청년도약계좌-은행별-기준금리
청년도약계좌-은행별-기준금리

 

3.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일시: 2023.06.15일 오전 9시에 개시되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행: 농협. 신한, 기업, 우리, 하나,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등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하며 가입은행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에 따라 신청 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소개
청년도약계좌-소개


㉮첫 영업일(6/15~21일)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가입신청을 받는다.

㉯22일~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가능하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하는데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 개설 관련을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절차: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는 3~4주 소요됩니다.

 

청년도약계좌-심사절차

①<매월> 가입신청- 11개 은행 취급 앱

②<신청 후 약 32> 가입심사-서민금융진흥원

●나이 및 개인소득확인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가구소득확인→확인결과 통보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를 조정합니다. 

③<익월> 계좌개설-취급은행앱

가구소득 요건 확인이 되면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서민금융진흥원)에서 동의를 한 후에 이루어지고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여부를 안내합니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서 7월 10~ 21일 중 계좌개설이 1인 1 계좌로 가능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제도 및 궁금한 점

①청년도약계좌 특징 기여금제도 

●청년도약계좌의 특징인 기여금제도는 가입대상이 납입한 금액과 개인의 소득에 따라 정부가 따로 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기여도 한도가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 개인소득이 낮아서 납입한도가 70만 원까지 납부하지 않더라도 기여금 비율을 높여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기여금
청년도약계좌-기여금

 

②청년도약계좌 궁금증

●질문 1) 개인소득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국세청에서 소득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근무회사나 직종등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질문 3)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등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 가입자와 재직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동시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에 가능합니다. 

 

●질문 4)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질문 5)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중도해지하면 지원이 없나요?

→해지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 >에 규정된 특별 중도 해지 요건에 해당되며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로 이자소득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질문 6) 청년도약계좌에 매월 무조건 7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최대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질문 7) 청년도약계좌 상담 및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과 12개 은행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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